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25조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원본비밀의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취급담당자가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대장의 수령자 란에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해당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대장 원본 인수자 란에 서명을 받는다.
비밀문서 사송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사송대장에 등재한 다음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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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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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