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을 관리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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