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9조 (비밀의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4조에 따라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비밀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에 관련되는 규격서(시방서)를 분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주관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할 수 있으며, 비밀대출부(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대출한다.
②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은 해당 비밀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분리된 문서의 취급자도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여야 한다.
③일일작업이 끝나고 퇴청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 보관책임자가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형대로 통합하여 보관하고 예고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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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비밀대출부
[별지 제9호 서식]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관리번호 | 비밀등급 | 건명 | 대출자 | 대출자 | 대출자 | 대출자 | 대출 | 대출 | 반납 | 반납 관리번호 | 비밀등급 | 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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