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55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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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인가자 등 규정된 체계에 의해 신분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반납한다. 다만, 직접 배부 또는 반납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직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그 업무처리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인가자 등 규정된 체계에 의해 신분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반납한다. 다만, 직접 배부 또는 반납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직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그 업무처리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에 따른다.
③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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