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69조 (자체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보안담당관은 세칙 제78조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소관하는 기관(하급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해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정기보안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 결과는 그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지방우정청의 정기보안감사 결과는 기관장에게 보고 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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