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15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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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밀세부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밀세부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상급 기관 및 본부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영 제12조의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⑤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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