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특이자에게 비밀을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2. 3개월 이내 퇴직예정자3. 기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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