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59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장비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암호장비에 대한 별도 운영체계가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1. 보호구역 설정 운영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ㆍ보관장소 설치 운용3. 사진 촬영금지4. 비인가자 출입통제5. 화재 예방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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