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71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은 영, 규칙, 세칙 및 이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ㆍ이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보안업무 내규를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체 보안업무내규의 제ㆍ개정 시에는 본부 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 및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세칙 및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한 제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보안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자와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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