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40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영 제27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 반출승인서(별지 제13호 서식, 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에 소속 기관장(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②비밀을 외주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비밀의 반출이 승인되었을 경우 보관책임자는 반출후의 보안상태 및 사후의 회수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2중 봉투로 봉인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반출자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⑤비밀반출자는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이 끝난 비밀은 지체 없이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승인서는 해당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고 파기시에는 이를 분리하여 열람전과 함께 보존한다.
⑥비밀 반출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하여 비밀을 촬영하고, 이를 상용메일ㆍSNS 등으로 수ㆍ발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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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비밀반출승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 | 비밀반출승인서 1. 반출자 직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3. 반출목적 4. 반출기간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5. 반출장소 6. 보안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 비밀반출승인서 1. 반출자 직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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