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63조 (정비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장비 사용기관에서의 정비는 암호처리부를 제외한 일반부분으로 제한하며, 암호처리부의 정비는 장관의 승인하에 암호장비 제작업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처리부가 완전히 밀폐된 별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예비용과 교체할 수 있다.
②암호장비 정비장소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정비절차는 사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사용기관의 정비요원은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이 암호장비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파기사유2. 장비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일시 및 장소4. 파기방법5. 파기자 및 입회자
⑤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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