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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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발간승인서(별지 제15호 서식, 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발간승인서(별지 제15호 서식, 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312131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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