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7조 (외주 발간업체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주발간을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소재기관은 국가정보원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업체가 없을 때에는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장관에게 보안조치를 의뢰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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