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7조 (외주 발간업체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주발간을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지방소재기관은 국가정보원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업체가 없을 때에는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장관에게 보안조치를 의뢰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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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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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