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51조 (통신보안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기관의 장은 새로운 전기통신 방식 등 중요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ㆍ집행ㆍ운용단계별로 자체 통신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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