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44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기관의 장은 비밀, 중요 장비 등에 대한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 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모든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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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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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