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2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정책임자는 보관부책임자를 지휘,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책임자는 정책임자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 이행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대출부 등의 기록 확인 유지
②비밀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한 인계, 인수를 하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img id="1312131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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