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5의2조 (조건부 수입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조건부로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신고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세구역에서의 출고 예정일2.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입고 예정일나. 소재지다. 수입업자의 보관책임자3. 조건부 수입신고필증 발급사유
②신고단체의 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 정밀검정 결과 확인 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료로서 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규칙 제20조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상황보고시 발급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1. 「선박법」 제41조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 「위험물 선박 운송기준」 제2조에 의한 위험물(어분 등)로 분류되어 항만내에서 직접 시료채취가 곤란한 사료2. 항공기로 수입된 사료3. 소량화물(LCL ; Less than Container Load)로 지정된 사료4. 응고된 사료 및 액상 사료 등 사료검사원이 보세구역 내에서 시료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료5. 제25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료
③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신고단체의 장이 해당 수입업자에게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서류를 보내 사후관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사료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업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입고사실을 3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규칙 제20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사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2)에 해당되어 국내외에서 위해물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사료2.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3)에 해당되어 최근 1년 이내에 수입신고에 따른 부적합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료3.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4)에 해당되어 최근 1년 이내에 사료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4.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5)에 해당되어 최근 2년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료5.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6)에 해당되어 최근 2년 이내에 규칙 제20조제5항의 조치를 위반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사료6. 삭제7. 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는 부적합판정 등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⑥신고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칙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 용도 또는 형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3.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4.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5. 수출국에서 표시한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다만, 등록성분량은 제외한다.6. 중량정보의 단위(예 : ㎏, 톤 등)를 누락한 경우7.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⑦제6항에 따라 반려된 사료 중 규칙 별표 4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료는 재수입신고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