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5의4조 (무작위 표본검정 대상 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6 제2호다목3]과 제4호라목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2]부터 6]에 해당되는 사료는 부적합판정 등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료는 무작위 표본검정 대상이며, 정밀검정 갈음 및 검정성분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입신고단체는 무작위 표본 검정대상 및 물량 등 사료 수입신고 및 검정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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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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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