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밀은 그 비밀과 유사한 다른 비밀에 준하여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②비밀을 최초로 생산하거나 재분류하여 결재 또는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분류근거(분류지침의 항목 또는 재분류의 근거)를 기안문 끝에 참고사항으로 적어 결재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한다.
③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날 때까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해당 등급의 비밀로 취급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