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수사처 내 비밀의 접수ㆍ발송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 내 비밀의 접수ㆍ발송 또는 전파는 업무상 비밀을 취급하여야 하는 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를 직접 만나서 한다. 이 경우 비밀접수ㆍ발송 및 전파 대상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여야 하며, 비밀을 접수ㆍ발송 및 전파한 사람은 첨부된 열람기록전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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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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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