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월 셋째 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한다.
②수사처 각 직원은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정보보안 점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취약 요인을 찾아 보완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를 마련한다.1. 수사처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의 보안 상태2. 정보자원의 안전관리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현황4. 비밀의 재분류 등 보유비밀의 관리 현황5.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6. 암호자재 보유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7. 그 밖에 정보보안분야 점검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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