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신원조사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 직원의 신원조사는 임용 전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시의 신원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위한 신원조사를 별도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한 직위에 신규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위한 신원조사를 겸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사처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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