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의 복제 및 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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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복제 또는 복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접 보안규정 제23조 및 규칙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복제 또는 복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접 보안규정 제23조 및 규칙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회의ㆍ보고 및 업무참고 등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은 그 업무가 끝나는 즉시 규칙 제50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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