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불필요한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규정 제15조에 따라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1. 파기대상 비밀의 열람기록전의 여백에 파기의 사유ㆍ근거ㆍ방법ㆍ일시ㆍ장소 및 확인자 등을 적는다.2. 보안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인가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3. 비밀관리기록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는다.4. 파기한 비밀의 열람기록전은 파기일순으로 일괄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보안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파기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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