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정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재란 밑에 붉은 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새 비밀관리기록부로 옮겨 적은 내용을 적는다.<img id="135393631"></img>
②제1항의 이기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가 되고, 확인자는 비밀보관정책임자 또는 이기자의 직속 상급감독자가 된다.
③새 비밀관리기록부에는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비밀을 옮겨 적은 다음에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는다. 이 경우 "새 기록부에 옮겨 적음"은 "종전 기록부에서 옮겨 적음"으로 바꾸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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