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사처 검사와 과장ㆍ담당관 및 팀장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2. 직제에 따라 분장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3. 직제에 따라 분장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4. 직제에 따라 분장된 문서 접수ㆍ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5.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사람.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는 정부연습과 관련된 업무 분야 및 해당 정부연습 기간으로 한정한다.6.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처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에 보임된 사람 또는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직위에 재임 하거나 근무하는 동안 Ⅱ급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직위에서 해임 또는 근무가 해제됨과 동시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당직책임자가 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ㆍ암호자재를 안전반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경우 그 당직책임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