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사처 검사와 과장ㆍ담당관 및 팀장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2. 직제에 따라 분장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3. 직제에 따라 분장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4. 직제에 따라 분장된 문서 접수ㆍ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5.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사람.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는 정부연습과 관련된 업무 분야 및 해당 정부연습 기간으로 한정한다.6.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처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에 보임된 사람 또는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직위에 재임 하거나 근무하는 동안 Ⅱ급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직위에서 해임 또는 근무가 해제됨과 동시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당직책임자가 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ㆍ암호자재를 안전반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경우 그 당직책임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