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 및 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2. 비밀 및 암호자재의 무단 파기3.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4. 그 밖에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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