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을 통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이유서2. 신원진술서3. 종전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경력의 유무와 그 사유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③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회보서를 받으면 해당 직원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판단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신원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결재를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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