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의 보관에 최선을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지정된 장소에서의 비밀 보관 및 감독2. 비밀의 분실ㆍ도난 및 파손의 방지3. 대출 및 회수의 감독4. 비밀 관련 기록부의 정확한 작성 및 유지5. 비밀 보관함의 이상 유무의 확인6. 비밀 보관함 배치의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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