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대외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 기관과의 비밀접수ㆍ발송은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가 해당 기관의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접수ㆍ발송하고, 직접 만나기 곤란한 경우에만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한다.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는 비밀의 접수ㆍ발송 전에 비밀의 파손 여부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는 비밀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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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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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