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신원조사대상자의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가족관계증명서 1부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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