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관리번호 부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관리번호는 비밀관리기록부 보관부서별로 부여하되, 비밀관리기록부 보관부서 관리대장의 기록순서에 따라 누년일련번호순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보관하는 비밀은 그 전부에 대하여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다른 기관에 배부하는 비밀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는 해당 비밀을 파기ㆍ이관하거나 비밀을 해제한 후에도 보관하는 다른 비밀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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