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암호자재의 수령ㆍ배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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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령하며, 암호자재기록부에 그 수령 및 반납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령하며, 암호자재기록부에 그 수령 및 반납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공통용 암호자재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보안담당자가 관리ㆍ보관하고, 유사시 필요한 부서에 배부하여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평시에 배부계획을 수립한다.
③행정공통용 이동식 기억장치형(USB형) 암호자재는 보안담당관이 암호자재 취급인가 자에게 배부하여 평시 및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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