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비밀 발간의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발간은 정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안조치를 한 후에 조달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의 내용2. 발간 부수와 배부처의 적정성 여부3. 발간업체 지정4. 참관인의 지정 및 감독5. 발간된 비밀의 검수 절차6. 그 밖의 발간승인 신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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