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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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자와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 보관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자와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 보관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반출한 비밀을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 반출을 유예하거나 따로 반출시기를 정할 수 있다.1. 공휴일2. 야간3. 비밀의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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