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 보관 부서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ㆍ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밀의 실무처리를 위한 대출은 근무시간내로 제한하며, 일과의 종료와 동시에 회수하여 비밀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받은 부서에 비밀 보관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대여한 부서에서 동의한 기간까지 대출받은 부서에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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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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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