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는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되, 그 기재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1. 파손되어 비밀관리기록부의 체제 및 내용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2. 양식이 개정되어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3. 비밀관리기록부가 50장을 넘게 된 경우4. 일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갱신한 비밀관리기록부에는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의 순서대로 옮겨 적되,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