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잘못 도착된 비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으로 접수된 비밀이 개봉 후 잘못 도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포장을 한 후 내부봉투의 여백에 잘못 도착된 사실과 재포장한 사람의 직급ㆍ성명과 재포장일을 적어 등기우편으로 발송기관에 반송한다.
②우편으로 접수된 비밀이 개봉 전에 잘못 도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집배원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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