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보안사고의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발견한 직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보안담당관을 거쳐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장은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 처리는 제2조제4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보안사고가 규칙 제66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