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보안사고의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발견한 직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보안담당관을 거쳐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장은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 처리는 제2조제4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보안사고가 규칙 제66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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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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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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