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확인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 밑에 2개의 붉은 선으로 마감한 후 다음과 같이 인수ㆍ인계 내용을 적는다.<img id="13539343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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