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정부연습 문서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연습용 문서로서 정부연습 기간 중 비밀로 분류된 것은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취급ㆍ관리한다.
②제1항의 비밀은 연습기간 중에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고, 정부연습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비밀은 일반 비밀문서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