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정부연습 문서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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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연습용 문서로서 정부연습 기간 중 비밀로 분류된 것은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취급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연습용 문서로서 정부연습 기간 중 비밀로 분류된 것은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취급ㆍ관리한다.
②제1항의 비밀은 연습기간 중에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고, 정부연습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비밀은 일반 비밀문서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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