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감사 결과 지적된 자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또는 관계 기관의 감사에서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지적받은 사람은 수사처 복무ㆍ보안위반자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②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 · 신원대장의 비치ㆍ관리제58조 · 신원특이자 등 관리제59조 · 보안사고제60조 · 보안사고의 처리 절차제61조 · 보안감사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62조 · 감사 결과 지적된 자의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보안교육제64조 · 보안교육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