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감사 결과 지적된 자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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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 또는 관계 기관의 감사에서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지적받은 사람은 수사처 복무ㆍ보안위반자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또는 관계 기관의 감사에서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지적받은 사람은 수사처 복무ㆍ보안위반자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②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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