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인사 발령 외에 별도의 해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1.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부서로 전보된 경우2.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3. 위원회에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건의한 경우4. 보안사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형사 입건된 경우5. 휴직한 경우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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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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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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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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