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신원특이자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특이자나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원특이자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확인한다.
임용된 신원특이자나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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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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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