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의 일반문서화와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또는 예고문에 따라 일반문서화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일반문서의 문서철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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