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 발송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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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1. 최종 결재와 동시에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2. 비밀 원본 및 시행문을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영수인을 받는다.3. 반환받은 비밀 원본은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4.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원본 인수자란에 비밀 인수자의 인수인을 받은 후 시행문과 비밀을 발송한다.5.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는 비밀의 수신처별로 비밀송증에서 잘라낸 접수증을 발송할 비밀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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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1. 최종 결재와 동시에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2. 비밀 원본 및 시행문을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영수인을 받는다.3. 반환받은 비밀 원본은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4.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원본 인수자란에 비밀 인수자의 인수인을 받은 후 시행문과 비밀을 발송한다.5.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는 비밀의 수신처별로 비밀송증에서 잘라낸 접수증을 발송할 비밀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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