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사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운영지원담당관이 간사가 된다.1. 정책기획관2. 인권감찰관3. 수사1부장4. 수사2부장5. 수사3부장6. 수사4부장 <개정 2023. 12. 18.>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중요 사항의 개정3.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4. 신원특이자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등 인원 보안에 관한 사항5. 보안업무 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6. 보안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하여 수사처장이 명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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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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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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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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