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비밀 보관 부서의 장이 되며, 비밀보관부책임자는 보관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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