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보안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교육은 보안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1. 대상자를 일정한 장소에 출석시켜 강사가 교육자료에 따라 강의하는 방법2. 교육자료를 배부하여 스스로 학습하게 한 후 평가하는 방법3. 출석한 대상자에게 객관식 설문을 실시하여 필요한 분야를 선별하여 교육하는 방법
보안교육의 강사는 보안담당관 또는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