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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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된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에 관계 기관에 배부한다.1. 관리번호 부여(보관용에 한한다)2. 사본번호 부여(복제ㆍ복사시에 한한다)3. 예고문 기입4. 비밀열람기록전 첨부5. 매장마다 비밀등급의 표시6. 배부표 부착(원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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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된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에 관계 기관에 배부한다.1. 관리번호 부여(보관용에 한한다)2. 사본번호 부여(복제ㆍ복사시에 한한다)3. 예고문 기입4. 비밀열람기록전 첨부5. 매장마다 비밀등급의 표시6. 배부표 부착(원본에 한한다)
②관계 부처에 비밀을 배부할 때에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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